근로 장려금 부정 수급자 신고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안내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란?근로·자녀장려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례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특정 개인이 소득, 재산, 가구원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장려금을 수급하거나, 사업자가 허위 소득 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도운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증빙 자료와 부정수급자의 인적 사항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고용장려금 혜택받기! 신고 대상장려금 수급요건을 허위로 신고하여 부정하게 수급한 자부정한 장려금 수급을 도운 자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신고처 및 신고 방법온라인 신고: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민소통 메뉴 또는 홈택스에서 탈세 제보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서면 신고: 세무서의 소득세과, 부가가치세과, 세원관리과에 서면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2024.10.29